/ 2014. 7. 2
중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세제 감면 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저공해자동차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민간사업자, 공공기관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민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으로서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종 전기·연료전지·태양광자동차 △2종 하이브리드차, LPG·CNG 사용차량 △3종 매연여과장치(DPF)나 디젤산화촉매장치(DOC) 부착 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세제 혜택은 저공해자동차 구입·등록 시부터 적용된다.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구입단계에서 최대 13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등록 시에는 최대 3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연간 약 102만원의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80%,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면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를 구입 시 제작·판매자가 주는 증명서를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한 공공기관은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해야 한다. 공공기관 외 자동차 10대 이상 보유 민간사업자에게는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중구는 홍보리플릿 1만매를 제작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2014년 1월 31일까지 중구에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수는 전체 자동차 5만6천574대 중 9.27%인 5천243대다. 서울시 전체 저공해자동차 수는 총 298만2천658대 중 13.72%인 40만9천166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