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7. 2
Q 공무원 연금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나?
A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사람은 가입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계시는 중이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며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 소득인 99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8만9천100원(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납부를 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종로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