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늘어난다

유통업상생발전협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논의… 오전 2~8시서 0~10시로 연장

 

지난달 30일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서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 2014. 6. 5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시간이 현행 오전 2~8시에서 0시~10시로 4시간 늘어난다.

 

중구는 지난달 30일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6명과 최왕진 롯데마트 서울역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점포 영업제한시간 문제를 두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26일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제한시간은 오전 0~10시로 개정됐다. 이에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농어민, 중소협력업체, 영세임대 소상인의 피해 최소화와 타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동 고객과 관광객 수요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업무제한시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왕진 점장은 "당사는 오전 방문이 잦은 서울역 이용 고객과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많아 현재 오전 9시부터 매장을 오픈하고 있다"며 "자율 상생을 통해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용 위원(남대문시장 상인회장·전통시장 대표)은 "서울역에 롯데마트가 생긴 뒤로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수입은 토막이 났다"며 "대형업체가 느끼는 타격과 중소유통업체가 느끼는 타격은 체감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병주 위원(이마트 청계천점장·대형마트 대표)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보다 연장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에 그만한 이득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재래시장의 축소 원인을 대규모점포에서 찾기보다는 자생력 차원의 문제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명식 위원(장안대 교수·유통분야 전문가)은 "서울시 자치구의 대부분이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10시로 두고 있는 만큼 중구도 현 실정에 맞게 조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상생 발전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정에 맞게 영업제한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을 붙여 여지를 남겨두는 편이 옳다"고 전했다.

 

김찬곤 부구청장은 "대형업체와 중소유통업체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중구의 현 실정에 맞게 관내 지역별로 영업제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통법 조례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의 대부분이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시간을 오전 0~10시로 정하고 있다.

 

이날 중구도 △이마트 청계천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롯데슈퍼 명동점 △롯데슈퍼 신당점 △홈플러스 신당점 △GS슈퍼마켓 신당점 등 관내 대형업체 6곳에 대해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영업제한시간을 현행법에 맞게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