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지세법 개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통과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4. 4. 9
금융기관 대출 시 납부하는 불합리한 세금 폐지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호준 국회의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이고, 대출목적의 상당수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택자금마련 및 생계관련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 "대출이자비용 납부 등으로 가처분 소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조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인지세법 중 납부의무가 있는 문서의 대상에서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대차 인지세 폐지를 통해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회사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각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지세법' 개정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인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로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 작년 한 해 동안 세입이 6천3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문제는 과세대상 항목 중 금전소비대차 즉 대출과 관련해 작성되는 서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은 결국 부채의 발생으로 대출자의 재산상 권리 창설이나 이득이 특별히 없으며, 세계 주요국 중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더욱이 금전소비대차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