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4. 9
불법광고물 단속 방법이 종이에 적던 수기 방식 대신 PDA 단말기를 활용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계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공계약체결 전 과정도 구민들에게 공개된다.
중구는 이러한 내용의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사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 건은 업무 처리 기준 절차를 구체화해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와 기준 절차를 민원인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책임성 강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각 부서에서 수립한 96건의 대상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광고물 분야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의 부패 사례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및 관리 부패방지 방안이다.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 서류에 적은 후 구청에 들어와 일일이 전산 입력하는 일명 '수기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PDA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단속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돼 구청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속담당 직원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담당자를 지정해, 단속 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미 부과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통해 단속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 청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부 비공개하는 공공계약체결 정보도 모두 공개한다.
빠른 시일 내에 자체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공개하던 입찰, 계약 정보 외에 계약금액 조정, 감독, 검사, 대가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정보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 공공건축물 건축 시 도중에 사업내용과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준공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자 설계 심사 때부터 전문가 및 주민대표를 참여토록 하는 '공공시설물 건축 시 전문가 및 주민참여 확대'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