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시의원, 20억 증가 중구 최고

2014년 재산변동 사항 공개… 최창식 구청장은 4억9천만원 늘어

/ 2014. 4.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지난달 28일 구청장과 시·구의원 및 주요공직자들의 2014년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연선 시의원은 당초 55억7천704만원에서 19억9천만원이 증가한 71억3천782만원으로 중구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최창식 구청장으로 당초 23억9천146만원에서 4억9천701만원이 늘어난 28억8천848만원으로 공개했다. 이는 배우자의 임야 상속과 상속분 중 일부 금액 사인간 채권 계약체결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장 많은 재산이 감소한 사람은 서울시의회 최강선 시의원으로 당초 2억8천226만원에서 3억1천415만원이 감소한 (-)3천189만원을 신고했다.

 

박기재 의장은 2억4천332만원에서 1천316만원이 증가한 2억5천648만원을, 조영훈 부의장은 1억2천173만원에서 3천12만원이 늘어난 1억5천186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허수덕 의원은 임대차 계약과 예금액 변동 등으로 당초 45억9천971만원에서 3억2천570만원이 늘어난 49억2천541만원으로 신고했다.

 

김영선 의원은 6억2천312만원에서 1억3천90만원이 감소한 4억9천222만원을, 소재권 의원은 당초 (-)1천501만원에서 3천898만원이 증가한 2천396만원으로 신고 했다.

 

김수안 의원은 당초 34억8천244만원에서 2억7천211만원이 감소한 32억1천32만원으로 신고했다. 감소원인은 신규채무 등 채무액 변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경 의원은 8억4천969만원에서 3억3천193만원이 늘어난 11억8천162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공개는 2013. 1. 1∼12. 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014년 2월 말까지 신고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한 것이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