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2. 26
중구회의(의장 박기재)는 지난 24일 제2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흡연으로부터 중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관련기사 2면>
소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첫째,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적 보강책을 적극 마련하고, 둘째, 담배회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담배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실시와 담배제품의 포장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중구청은 건전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교육, 홍보 실시 등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의회의 의견을 정부와 담배회사에 전달해 의회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토록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으나, 공공장소 등 일부구역을 제외하고는 규제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손실액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거리흡연 규제 등 법률적 보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이는 건강보험공단 전체 건강보험료의 3.7%에 해당되며, 공단재정악화와 보험료인상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담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서는 막대한 이윤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사망남성의 34.7%가 흡연이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지난해 12월 발표된 바 있다.
의원들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는 수차례의 연구결과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2011년 법원 판례에서도 그 인과성이 인정됐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했으며, 2003년 5월 당시 192개 WHO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체결한 사례는 흡연의 심각성을 세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