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상교육비 당장 지원하라"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결의문 채택

/ 입력 2013. 11. 13

 

지난 6일 열린 제20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형평성 있는 영유아 무상교육 사업비 지원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첫째, 서울시는 형평성이 결여된 2013년도 영유아보육예산 미지원 구의 재원부족분에 대해 특별교부금 지원등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서울시는 세제개편과 보편적 복지사업증가로 악화된 구 재정을 감안해 자치구 지원 재정보전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하라, 셋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영유아보육예산 지원이 미지원 구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무상보육 사업비가 금년 3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전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상보육 전면시행이라는 대국민 정책사업을 제시했지만 이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이라는 복지분야 성과 이면에 내재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직결됐고 중구도 여느 기초자치단체와 다름없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2011년도부터 시행된 불합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세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의 경우에는 600억원이 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구 재정건전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구는 당초 편성한 금년도 무상보육예산이 지난 4월 이미 고갈돼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8월부터 무상보육 중단사태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와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감액해 시급하게 무상보육예산을 충당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서울시는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보존해 주기 위해 지난 10월 '2013년도 영유아보육예산 자치구비 부족액 지원계획을 내 놓고, 2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로 중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중구에서는 정부에서 확정한 구비 분담률 부족분인 28억원에 대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정당하고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며 "중구의회 의원일동은 서울시의 불합리하고 편협한 보육료 지원정책에 반대하고, 영유아무상보육 지속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조속히 지원해 달라고"고 서울시와 시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