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3. 10. 30
중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자는 2013년 10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중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주민 소득 지원금 융자 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이다.
생활 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영세점포 등의 운영 자금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했을 경우 생계자금 △직계 비속인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폐품재활용사업·환경오염 방지 사업·위해방지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도 지원한다. 전세보증 금 1억원 이하가 대상이며 지원액은 보증금의 70% 범위 이내다.
융자 한도는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4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금리는 연 2.8%이다.
융자가 필요한 사람은 △융자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금 신청시) △재학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의 건축물등기부등본(전세자금 신청시)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중구청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 대출 결정은 우리은행 중구청지점에서 개인신용등급 및 본인 또는 보증인의 소득·담보 등 적격 여부를 심사 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