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 8. 21
중구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을 견인하는 등 세금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상은 6월말 현재 자동차세를 6회(3년) 이상 체납한 차량 934대다. 체납 금액만 11억8천100만원.
이는 금액기준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23억4천300만원의 50.4%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11회 이상 체납한 126건은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청 세무과 직원 3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다. 이들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실지 점유자를 추적 조사하고, 체납자의 거주지 등에서 체납차량을 수색한다.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연락해 인도명령서를 교부한다. 인도 명령시 체납액 완납 미 이행 및 차량 불법 이전 등이 우려돼 강제 견인한다.
견인할 때 민원인의 의견 충돌시 관련 규정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견인한 차량은 가까운 오토마트(Automart)에 보관 조치한다.
중구는 지방에서 운행 중인 상습 체납차량을 찾아가 견인하기 위해 8월중 단속반을 지방에 파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