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주변 시세의 80% 수준
중구 만리동2가에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살면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에 집중토록 하는 '예술인 마을'이 조성된다.
예술인 마을의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엔 예술인가구 총 29세대(전용면적 60㎡ 미만)가 입주하게 되며, 전세가격은 장기전세주택과 같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또, 1인가구를 위한 셰어하우스 형태를 도입하고, 전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부 월세 임대료로도 살 수 있다.
이번에 예술인 공공주택으로 조성되는 곳은 중구 만리동2가 218-105호 만리배수지의 관리자용 관사부지(전용면적 1327.4㎡)로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입주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며, 만리동2가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0월 육아를 매개로하는 가양동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에 이어 두 번째다.
입주자 모집은 개별모집이 아닌 그룹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1개의 메인 그룹을 선정해 그 그룹이 제시한 마을의 밑그림에 걸맞은 예술인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
메인 그룹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예술인들은 5가구 이상 한 그룹을 조직해 예술인으로서의 창작의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제안하면 된다.
서울시는 제출된 그룹들의 제안서를 전문가들의 면담 및 평가를 거쳐 최종 한 개 그룹을 선정,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에 부합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급예정세대의 1.5배수까지 추가 모집해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거쳐 최종 입주 대상을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무주택가구주로서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부동산은 모든 가액 합산기준이 1억 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2천464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협동조합 중심의 운영을 위해 입주자들은 반드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돼야하며, 거주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이 정하는 각종 규약 및 의무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커뮤니티 시설 등을 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