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31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구청 토지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 중구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중구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기간 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결정·공시된 관내 3만5천25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 지가는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리퍼블릭'이 들어선 건물 부지로 나타났다. 3.3㎡당 2억3천100만원, 1㎡당 7천만원으로 조사됐다. 9년 연속 중구 1위이자 전국 1위다.
최저 지가는 중구 신당동 산 38번지 배수지공원으로 1㎡당 12만2천원, 3.3㎡당 40만원에 불과했다.
지역적으로 최고 상승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4.3% 상승한 장충동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