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람 / 최 병 연 전국삼륜오토바이협회장

"연말까지 지게차 관련법령 개정할 터"

필동(퇴계로 36가길) 관내 소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게차와 삼륜오토바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10일 열린 주민과 상인대표 간 3차 간담회에서 전국삼륜오토바이협회 최병연 회장이 금년 12월 31일까지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최 회장은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어 경찰에서 불법 스티커조차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게차 운행위반 벌칙' 조항인 건설기계관리법 제9장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짐을 실은 지게차는 도로주행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경우 주민과 상인들 간의 갈등도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지게차는 차고지 증명이 필요없고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운행일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무번호판, 무봉인 운행인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도로주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필동 일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과 업소 대표 간에 3차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지게차와 삼륜오토바이 등이 불법주차와 역주행으로 주민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여전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의 주장처럼 국회에 건의해 관련법령이 개정된다면 지게차 등의 불법운행 단속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민생침해 관련법 개정 등의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국회와 관련부처등과 함께 반드시 연말까지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어 그의 행보에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