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이른 새벽 5시 50분경 중구청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이러한 중구청의 강제철거 집행은 수백의 경찰인력까지 배치한 상황에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공무원들을 이른 새벽에 강제 동원하여 방어조, 진압철거조, 채증조 등의 임무를 부여해 가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농성천막 철거직후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그 자리에 화단까지 조성하였고 지금까지 수많은 소속 공무원들을 계속 동원하여 교대로 불침번까지 세우고 있는 무리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중구청에서는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천막 등 고정시설물을 보도상에 설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철거는 합법적으로 공무를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법적용의 형평성을 위배해 가면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천막은 범 사회적 의미가 내재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제철거가 노점상이나 보도적치물 제거라는 도로법 위반의 처리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한 행정행위로 적합했는지는 여론동향이나 법률위반 공방을 보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 천막은 쌍용차 사태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분향소라는 특수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를 단순한 법 논리를 적용하여 강제로 기습 철거한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무리수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쌍용차 사태라는 첨예한 사회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은 대한문 앞으로 피해자들을 내몬 것이 자신은 아니라고 그 누가 떳떳할 수 있겠는가 ?
이에 좀 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범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했을 민감한 사항을 굳이 기초자치단체가 총대를 메고 무리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이 또 다른 정치적 속내가 있어서 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대한문앞 쌍용차 농성천막 철거와 화단조성은 법률적 정당성에서 살펴보더라도 공방의 소지가 있어 쌍방간에 날 선 충돌과 반박이 이어가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서 신규로 설치된 천막에 대하여 사전 철거명령 및 계고와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미 불타 없어진 천막에 대하여 기 계고 등의 절차를 밟은 것을 이것으로 가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농성천막 철거장소에 화단을 조성한 것은 문화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 문화재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행정의 자기부정을 일삼은 것이며, 이에 인력과 자재구입에 따른 1일 인건비만을 환산하더라도 약 150만원이 소요되는 등 구민의 혈세가 새어 나갔다.
또, 장애인용 점자 유도블럭도 화단에 묻혀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히려 시민의 보행에도 불편이 가중 됐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된 정당한 집회시위 장소를 훼손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권리도 무시해 버린 것이다.
한편, 중구청은 농성천막 철거직후 몇 주 동안 남녀불문 소속 공무원을 강제로 차출하여, 교대로 밤샘근무까지 시켜 감시토록 하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부당한 권한남용을 하여 행정공백은 물론이고, 공무원의 피로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짊어지는 결과를 야기 시켰다. 결국 시민과 중구민들의 불편과 피해만이 남은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라는 과정에서 과연 중구청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무리한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으로 중구청에서는 행정집행이라는 명분으로 소속 공무원을 마치 시위진압 대원처럼 동원했던 부당한 권한남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주민의 공복으로써 주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할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