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제20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선 위원장이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 조사특위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제205회 중구의회(의장 박기재) 임시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고 지난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날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 문제와 관련해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황용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반면 조영훈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의결 보류됐으며,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사특위 출석의무를 소홀히 한 증인 5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관련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의 건은 투표에 들어가 4대4 동수로 부결됐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련 사안을 10차에 걸쳐 심도 있게 조사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김영선 위원장은 "조사특위의 마무리까지 함께 고생한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무엇보다 신당1동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중구의 주인은 중구민이며 신당1동 어린이집의 주인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류제출 요청을 통한 관계 서류 확인,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신규위탁체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이전 위탁체 관계자와 보육정책심의위원은 물론 신당1동 어린이집 학부모 출석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한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조사특위는 보고서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당시 거짓발언 또는 불리한 부분 은폐에 의한 수탁과 흠결 있는 위탁체 선정 및 원장 내정,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부적절함, 소홀했던 민원처리 등을 지적했다.
특위는 위탁운영체 및 원장 결정자에 대한 제반사항 조사결과를 토대로 당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문 제6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체 재심의·시설장교체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구의회 추천위원 위촉이행 등 중구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향후 어린이집 위탁관련 심사 시 위탁업체의 신뢰와 도덕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는 채점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업무소홀 및 위원회 출석 답변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한 답변을 한 해당공무원을 관련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과태료 부과 안은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