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 신당1동 어린이집 행정사무조사 결과 주요내용

위탁체 재심의·시설장 교체·공무원 조치 요구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지난 8일 제2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 10차에 걸친 2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김영선 위원장은 △위탁체 및 원장 결정자 측에서 거짓발언 또는 불리한 부분 은폐에 의한 수탁이 있었다는 점 △과거 부정행위 당시와 위탁체가 동일하고, 위탁체 선정 및 원장 내정에 흠결이 있다는 점 △보육정책위원 구성 시 구의회 추천이 없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전무했다는 점 △심의 전 폭력 전력 등을 인지했음에도 심의를 그대로 진행했다는 점 △대다수의 학부모의 이의제기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적의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특위회의록과 원장 결정자 측의 주장이 담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의 발언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거짓과 은폐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원장 결정자 측의 주장이 담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에는 '밤 10시경, 교사들이 음주하고 있는 현장에서 쌍방이 옥신각신 했고, 원장뿐 아니라 교사도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후 원장으로 재위탁 받았다'고 기록돼 있지만, 조사특위 질의 답변 시 거론된 내용은 '토요일 오전, 음주사실 없이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비가 발생, 원장결정자의 일방폭행이 있었으며 따라서 원장결정자만 70만원의 벌금형처벌과 상대에게 23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 종국은 원장에서 배제됐다고 기록됐다.

 

특위는 원장결정자가 과거 성동구 대현어린이집 원장 재직 시 폭력상대 교사에게 무단결근(4일) 및 퇴직하는 달의 남은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해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본인의 서술로 확인됐으며, 이 같은 부정행위당시와 해당 위탁체가 동일한 바, 원장과 수탁체의 위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 의하면 '보육정책위원의 구성은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중 5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구의회에서 추천위원이 전무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의회의 추천조항을 유명무실케 한 구의회와 집행부 모두 책임을 져야하며, 구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심의 전 폭력 전력 등의 민원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이미 인지했음에도 심의를 그대로 진행해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한 점과 위탁운영체 신청 접수자 2인 중 1인이 면접당일 불참했는데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이를 평점에 포함시켜 모든 항목을 0점 처리한 것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는 이 같은 지적사항과 업무에 소홀했던 해당공무원의 적의조치를 요구했다. 그 골자로 △위탁체 재심의와 시설장교체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 △구의회 추천위원 위촉이행 등 구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재정비 할 것 △위탁업체의 신뢰와 도덕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는 채점기준 마련 등 심사기준을 강화 할 것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고 위원회 출석 답변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해 실명을 거론한 해당공무원(복지환경국장 및 당시 가정복지과장 등)들을 적의 조치할 것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전예방 및 시정조치 등을 소홀히 한 감사담당관을 적의 조치할 것 등을 건의했다.

 

한편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체선정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난 1월 21일 위원장에 김영선, 부의원장에 소재권 의원을 선임해 구성했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구립 신당1동 어린이집 위탁관련 서류 확인,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위탁체 선정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 질의답변, 관련기관 현장방문 등의 조사 활동을 펼쳤다.

 

김영선 위원장은 "지난 2개월간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들과 신당1동 학부모님들께 감사하다"며 △결정적 서류 미확보로 인한 실체적 진실확인 한계 △주요 이해관계인 조사특위 미출석으로 인한 객관적 사실판단 한계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 실명 미공개로 결정적 발언내용 명확한 확인 및 책임소재 규명 한계 △위탁체 선정 무효 추진 시, 법정 다툼으로 인한 운영정상화 차질 우려 △선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과의 충돌 초래 등의 조사과정 시에 있었던 한계점등을 소상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