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6%인상,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중구지사 자문회의…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주요현안 논의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건강보험의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지사장 형성원)는 지난 21일 지사 회의실에서 2013년도 1/4분기 건강보험 자문회의를 개최, 건강보험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지역주요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20여명의 자문위원들은 중구지사의 일반현황 및 공단 주요현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시간을 가졌다.

 

지사의 일반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중구지사의 가입자는 150만9천900명에 달하고, 건강보험 해당 요양기관은 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제일병원 등의 종합병원을 포함해 734개소에 이른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료의 부과액은 지역보험료가 306억원, 직장보험료가 1조6천936억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지역보험이 95.87%, 직장보험이 99.88%로 통계됐다.

 

이어 보고된 올 한 해 공단의 주요사업과 현안은 △보험료 1.6% 인상 △보장성 확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의 3가지로 압축됐다.

 

보험료의 1.6% 인상은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수가 인상을 배경으로 했다. 내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6.55%)의 경우 현행수준으로 동결하나,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이 역시 실제 부담금이 1.6% 증가하리라는 전망이다.

 

보험료의 인상에 따라 보장성은 확대된다. 지난 1월부터 위암치료제 '티에스원'의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5%로, 간암 항암제 '넥세바'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5%로 대폭 경감됐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중증질환자(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는 만 6세미만 아동 구순구개열 추가수술비, 7월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턴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및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와 요양비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에 대한 급여 혜택의 범위를 넓힌다. 오는 4월부터 집단 간염 등 위험성 높은 결핵의 검사비에, 7월부턴 간단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장기요양 수혜대상 역시 확대할 예정.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확대해 저소득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하고, 2017년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전체 어르신의 7%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반면 재정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공개, 징수율을 높인다. 2년 이상 경과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사업장)는 일정 공개절차를 밟아 성명, 상호,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된다.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가운데 건강보험과 관련되는 국정과제는 7가지로 요약됐다. 그 내용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적용(2016년까지 100%) △65세 이상 어르신 단계적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실직자 보험료 부담완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등이다.

 

매일경제신문 팀장인 한동욱 위원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한다 명시돼 있는데, 과연 재정적인 충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질문하자, 형성원 지사장은 "공단의 통계수치상으로는 향후 5년 이내 가능하다. 그러나 내외부적 변화나 주민의견 수렴을 염두에 두고 5∼6년 추이를 지켜 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소재권 의원은 "자문위원으로서 첫 회의 참여라 느끼는 바가 많다. 형 지사장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