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내달 5일까지 신청… 업체당 2억원 이내

중구는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서울 중구 2013년 2/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출)계획'을 공지했다.

 

신청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비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기타 사회적기업 등 구청장이 지원 필요를 인정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융자조건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의 용도로 한 업체당 2억원 이내(연간 매출액의 1/4 범위 내) 한도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8%이며 변제기간은 5년(1년거치/4년균등 분할)으로 부동산, 신용보증서 및 기타 담보가 필수다. 융자 신청액이 3천만원 이하며 건실하고 유망한 사업체로 판단되는 업체는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내려받기: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화면 좌측 '민원서식' 클릭→ '융자신청서' 검색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09년∼2012년) 1부 등이다.

 

문의는 중구청 지역경제과 기금융자담당(☎02-3396-5084)에게 하면 되고,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로 들어가 공지사항을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