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3건의 금융 민생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 후 약탈적 대출 규제와 금융상품 위험등급 분류 등 금융상품별 규제를 명시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은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현행 금융위원회를 금융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금융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원화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은 금융기관들의 경우,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를 진흥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해당 법 개정안들은 민주당 정책위와 국회 법제실, 국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법 통과 시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안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현행 금융위원회의 정책(진흥)기능 이관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총괄해왔던 금융(진흥)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금융정책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발의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과 연계돼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