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박기재 의장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제204회 중구의회(의장 박기재) 임시회가 1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20일 폐회됐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이하 추경안) △미래중구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장교지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했다.
특히 집행부가 중구의회에 제출한 12억3천700만원에 관한 추경안에 대해 남촌지역 역사문화자원조사연구소 예산액 1억원 중 4천만원이 삭감된 반면, 청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실로 사용 중인 남산쉼터조리실 설치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했다.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사항 규정을 골자로, 이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은 시행 날짜를 2014년 1월 1일로 변경해 수정 가결됐다.
미래중구포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의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했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선 5분 발언에서는 허수덕 의원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나 폭력 문제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법이 해소해주지 못한다"며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적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 결격사유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업체 공통심사기준표의 항목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