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정비사업추진 본격화

(가칭)조합설립추진위 제2차 사업설명회… 지하 4층 지상 50층 규모 3개동 건립

 

지난 18일 유락복지관 9층 강당에서 전조철 (가칭)중앙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가칭)황학동 중앙시장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전조철. 이하 중앙시장정비사업 추진위)는 지난 18일 유락복지관 9층 강당에서 제2차 사업설명회를 갖고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시장정비사업 추진위에 따르면 대지 1만1천790㎡(3천566평)에 용적률 635%로 연면적이 9만7천794㎡(2만9천582평)에 지하 4층에서 지상 5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3개동과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은 570세대, 판매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1만430㎡(3천155평)가 들어서게 된다. 특히 인근 왕십리 뉴타운사업구역 25층에서 28층에 비하면 입지여건과 함께 부가가치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은 물론 지난 10월6일 개통된 분당선(선릉∼왕십리 구간)으로 인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더블역세권지역이다.

 

1962년 11월 2일 시장으로 등록된 황학동 중앙시장은 소규모 점포상가 밀집과 상업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현대식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하 출입구를 지하철 2호선 신당역과 연결해 생활편익 극대화와 자산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위는 설립동의서를 징구해 추진위 설립신청과 함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3 동의를 받아 조합정관과 사업계획을 수립,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관리처분을 통해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예정내역을 산정한 뒤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전조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구청과 (주)티피오씨글로벌간 행정소송 1심이 지난 9월 27일 중구청의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주)티에프씨글로벌과 (주)티피오씨글로벌은 현재까지 법정다툼으로만 5년 이상을 허송하고,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으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허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법률로 그 안에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며 "더 이상 그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되고, 이제는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방식으로 황학동 중앙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