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처분 적법·이유없다' 기각

중앙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중구 흥인동 일대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티피오씨글로벌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중앙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추천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제2부(부장판사 곽상현)는 지난달 27일 "전통시장 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법상 법인인 티피오씨글로벌의 사건 신청은 시장정비사업 법인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의 신청으로서 이를 반려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티피오씨글로벌이 시장정비사업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구청이 그 성립요건에 관해 재량을 행사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장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 공적 사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정비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그 구성원(주주, 사원)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즉 시장정비사업 법인은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또 "시장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도시정비법이 준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공용수용권, 관리처분계획 입안권 등 공적인 행정주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주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전통시장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합목적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시장정비사업법인에 관해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전통시장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장정비사업 법인도 기본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그 목적은 구성원들에 대한 이익분배가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봐야 하므로 본질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인 주식회사는 시장정비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장정비사업 완료로 사업시행자가 보류지, 체비지 등의 분양, 임대를 통해 사용, 수익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용수익행위는 시장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청산을 전제로 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의 구성원에게 시장정비사업의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시장정비사업 법인은 일반적인 공공사업이 아니라 특정한 공공사업(시장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 해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주식회사는 시장정비사업 법인의 자격을 갖출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티피오씨글로벌은 대규모 점포(시장) 시장정비사업, 주택 및 건물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8년 2월 27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흥인동 일원에 위치한 서울중앙시장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9년 5월 14일 중구청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 신청을 하고, 중구청은 서울시에게 티피오씨글로벌을 승인추천했지만 서울시는 2010년 3월 15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상 시장정비사업법인의 자격 적정 여부는 유관기관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통지를 했고, 2011년 12월 26일 '시장정비사업 법인은 사단법인에 한정한다'는 이유로 중구의 추천을 반려함에 따라 4년여 동안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그리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3차례에 걸쳐 시장정비사업 신청을 했지만 2012년 3월 7일 최종 반려되자 3월 12일자로 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