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 등)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이미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ATM)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 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