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교육청(교육장 이형재)은 지난달 24일 학원운영 정상화 및 불법과외 근절을 위한 불법운영 학원 단속반을 편성, 임명장 교부 및 출정식을 갖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중구, 종로, 용산등 소재 학원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4개반 12개조로 구성, 단속요원 36명이 내년 3월 10일까지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단속은 교육장을 비롯한 국ㆍ과장들도 단원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반원들을 독려하는 한편, 학원장들에게 금번 불법과외단속의 의미와 의지를 설명하고 불법과외 추방을 위한 학원 단속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고액과외 △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야간 교습시간(22:00이후)위반 △무자격 강사채용 △미신고 개인 과외 교습행위들을 집중 단속하며,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개인과외의 경우 학생 1명당 월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건당 2백만원, 월5백만원 이상은 건당1백만원, 월2백만원 이상은 건당 20만원이 지급된다.
현직교사 불법과외는 5건이상 2백만원, 3건이상 1백만원, 1건이상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인고액과외나 현직교사 불법과외의 포상금은 제보자와 적발자가 반반씩 나눠 지급된다.
또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의 경우에는 70건이상 1백만원, 50건이상 30만원, 30건이상 20만원이 지급되며 학원야간 교습시간 위반은 70건이상 50만원, 50건이상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학원수강료 초과징수와 학원야간 교습시간 위반 포상금은 적발자 위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