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아파트 진퇴양난

최강선 시의원, "SH공사 1천억원 공사 입주자 모집 못해" 주장

"담당 공무원 징계해야"

 

서초구 우면동 297 일대에 서울시 SH공사가 약 1천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설 중인 외국인 임대아파트 10개동을 지하 2층, 지상 5∼7층으로 건설, 178세대가 거의 완공이 다된 상태(공정률 96%)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SH공사가 입주자 모집을 하는 시기는 공정률 80%이상일 때 주택 공급을 시행하는데 반해 이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강선 시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4년 1월 당시 서울 시장인 이명박 전 시장의 지시로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계획을 같은 해 4월 시장방침으로 수립해, 2005년 우면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우면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받았다"며 "외국인 임대아파트 단지인 2지구 1단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시점에도 일반 시민을 위한 용도(국민임대주택)였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용도는 외국인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09년 7월,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으로 2011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해당 건축물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익시설을 대폭 추가토록해 사업계획 변경을 가져 왔고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가 약 65억원 증가됐다"며 "각 세대별 방마다 시스템에어컨까지 설치하는 등 유지관리비용은 SH공사가 떠안아 재정적 부담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외국인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므로 입주할 수 없다"며 "문제는 국민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시설물에, 외국인들이 입주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를 전제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가 두 시장의 방침이라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아까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법령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려고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일반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는 수영장, 휘트니스센터 등이 존재하기는커녕, 열악한 시설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더욱이 임대주택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의 애환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서울시가 자국민의 고통은 뒤로한 채, 관계법령에도 없는 외국인 초호화 임대주택 조성을 한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령 개정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분양 주택으로 전환해, SH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주거 난을 해소하고, 전임 시장 당시 말도 안 되는 행정 행위를 하게 한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