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50명 이상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자재 및 조리시설 관리, 종사자 등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또,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잔류농약 및 식품 기준 규격 검사를 강화하면서,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시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역학조사반과 연계한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모바일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했다. 평일은 오후 8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4시까지 식중독 발생 사항을 접수하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식중독 발생 조사를 한다. 또한 관련기관에 신속히 보고하고, 식중독 확산 여부 등 수시로 진행상황도 파악하게 된다.
식중독은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중독은 음식물을 부적정한 온도에서 장시간 보관했을 경우 발생하고, 오염된 식품원료·기구·용기 및 조리기구를 사용해도 발생한다. 개인의 비위생적 습관, 손씻기 소홀 등 위생관리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품은 오래 동안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남은 조리 음식은 5℃ 이하 또는 60℃ 이상에서 보관해야 하며, 가열조리가 필요한 음식은 중심부 온도가 75℃ 이상 되도록 조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