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탄생 선물 출생등록증 발급

이름·탄생일·주소·태명 등 담아… 법적 효력보다 자녀 출생기념 의미

중구는 민원만족도 향상과 출산장려를 위해 중구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출생등록증을 1일부터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발급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의 자녀다. 구청 민원여권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자녀 출생신고할 때 아기출생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 신청인 등록증을 구비해 함께 신청하면 된다.

 

출생등록증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되며, 직접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중구에 따르면, 이 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신고를 한 뒤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자녀의 출생 기념으로 무언가를 받고 싶어 하는 부모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한 것.

 

출생등록증 앞면에는 아이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 기본 정보가 수록돼 있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 태어난 장소,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성명, 부모의 바람, 연락처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중구청장 명의나 관인 없이 '서울특별시 중구' 및 중구 BI를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