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제197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결의문 채택… "헌법 위배되는 반민주적 발상" 주장

 

지난 17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기재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17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단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발전시켜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의결한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독선적 처사로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지방의회와 자치권의 본질을 왜곡·무시하는 개편추진위원회는 진정으로 사죄할 것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간과하고 과거 중앙집권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 독점욕으로 인한 시대를 역행하는 산물임을 인정하고,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치적인 논리 및 인구와 면적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진행하고 있는 특정지역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조세권 등 자주적,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결정한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지방자치 대표와 충분한 논의나 여론수렴 과정 한 번 없이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 "국가 차원 필요지역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폐합의 대상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의 잣대만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의 독소조항인 제17조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할 때에만 해당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돼 있어, 결국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하고 몰염치한 만행에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