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기재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17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고 단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발전시켜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부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의결한 것은 국민적 합의도 없는 독선적 처사로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결의문에서 △헌법을 부정하고 지방의회와 자치권의 본질을 왜곡·무시하는 개편추진위원회는 진정으로 사죄할 것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간과하고 과거 중앙집권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 독점욕으로 인한 시대를 역행하는 산물임을 인정하고,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치적인 논리 및 인구와 면적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진행하고 있는 특정지역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조세권 등 자주적,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결정한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지방자치 대표와 충분한 논의나 여론수렴 과정 한 번 없이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 "국가 차원 필요지역의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통폐합의 대상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중앙정부의 잣대만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의 독소조항인 제17조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할 때에만 해당 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토록 돼 있어, 결국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하고 몰염치한 만행에 분노와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