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서 새주소 확인

내달부터 중개업소 100개소에 도로명 주소 안내의 집 운영

중구는 전국 최초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00곳을 '도로명 주소 안내의 집'으로 지정해 5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관내에서 1년 이상 중개업 등록이 돼 있고, 지역사정에 밝으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중개업자가 지정 대상이다. 도로명 주소(새주소)는 2011년 법정주소로 확정됐으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장부의 대부분이 도로명 주소로 전환된 상태다. 그러다보니 올해 들어 도로명 주소 확인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전 지번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의외로 예전 지번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분할, 합병 등으로 토지 지번이 자주 변하는데다 예전 주소를 몰라도 큰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확인이 곤란해 구청을 방문해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 후 안내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구는 전국 최초로 중개업소를 활용해 '도로명 주소 안내의 집'을 운영하기로 한 것. 중개업소는 주민과 가까이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데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모두 사용해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안내에 적합하다는 생각에서다.

 

구는 이달 중 지정된 중개업소 100곳에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배부하고 관련자 교육 및 안내판 설치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또 구 홈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안내의 집' 창구를 개설해 주소검색, 민원신고, 주민불편사항 모니터링 등 주민과의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명 주소의 확인은 인터넷(http://juso.seoul.go.kr)과 구청 새주소추진팀 (☎3396-594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