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내달 2일까지 20일간 열람… 조사된 땅값 의견제출 가능

중구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4월13일부터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12년 1월1일 현재 중구 내 3만5천381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구청 토지관리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는 물론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해 열람 기간 내에 구청 토지관리과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도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 중구 홈페이지서 열람 가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서 부동산 종합정보 → 열람/결정지가)에 접속,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에서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에 접속하여 대상토지와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의문이 있을 경우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가능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서도 상담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