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매일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5개 확보… 올해부터 적극 추진

 

중부시장 일대 1시간 이내까지 주차를 허용한다는 안내 표지판.

 

남대문·동대문, 중부시장 등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 주차여건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전통시장 자생력 키우기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서울시가 밝혔다.

 

전통시장은 대기업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이 자체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이용불편이 컸다.

 

따라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주변 주차공간 5개 확보 계획'을 마련,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여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5개 확보 방안은 △주변 도로 활용 △주차장 건립 예산 우선 지원 △지하주차장·주차타워 건설 △주변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 및 부설주차장 확보 등이다.

 

◇ 시장 주변도로 주차문제 해결=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서울시내 시장 중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장의 주변도로에 '매일 주정차'(무료) 허용을 확대함으로써 별도의 주차장 마련 비용 없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가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정구간에 매일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2월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과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로서 주차장 건립에 많은 비용(2.5m×6m 1면 당 8천∼1억3천만원)과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해 추진한 것이다.

 

시는 이미 지난 1월16일부터 1개월 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중구 중부·신중부시장 등 13개 시장 일정구간에 '매일 주정차(무료)'를 시범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토요일·공휴일(일요일)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21개 시장의 '매일 주정차' 허용도 검토 중이다.

 

시는 현재 '매일 주정차' 허용이 이 일대 교통을 무질서하게 하지 않도록 한 시장 당 2∼6명의 주정차관리원(공공근로)을 투입했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2열 주차, 허용장소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13개 시장 총 104명의 단속원이 순찰하고 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올해 설 연휴 기간 중에 '매일 주정차'를 허용했던 △서울중앙시장 △ 광장시장 △공덕시장 등 88개 시장도 허용을 적극 검토해 '매일 주정차' 시장 총 122개소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지 확보된 지역 주차장 건립 우선 지원=서울시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된 곳은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진구 중곡 제일골목시장·자양골목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총 12개 시장에 405억원의 주차장 건립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 부지 없는 지역 지하·지상 활용 주차타워 건설=주차장 부지 매입 또는 확보가 곤란한 전통시장에는 지하와 지상을 지역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지하주차장, 주차타워 등을 건설한다. 특히, 주차장 부지의 매입이 어렵고 민원제기 우려가 있는 시장과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시장은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상인회 의견수렴 포함)와 타당성조사를 통해 공원 등의 공공용지에 주차장 건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공간 확보 불가능한 지역 공영주차장 상인회에 위탁=시는 주차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시장의 경우, 주변 공영주차장 상인회에 위탁 또는 부설주차장 확보를 추진한다. 우선 자치구 및 상인회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공영주차장 상인회 위탁을 추진해 주민민원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