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숙인·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및 상담보호센터 상담자 등 과중 채무·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인 자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던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지난 해 100여명에서 올해 400여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노숙인, 부랑인, 쪽방촌 주민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 그동안 742명이 387억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시는 노숙인·부랑인, 쪽방촌 거주자 및 상담보호센터 상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12.1월말 기준 353명이 신청함에 따라 개별상담 등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신용회복 서비스는 노숙인·부랑인 및 쪽방촌 거주자와 상담보호센터 상담자 중 과중채무, 체납으로 자활이 어려운 계층이 대상이다.
신청자들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무료법률교육 및 개별상담, 증빙서류 발급·소장 작성 대행, 소송비용 지원, 채무조정 신청비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 과중채무와 체납으로 힘들어하던 신청자들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어 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과 일자리를 갖게 돼 신용회복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시 1건당 평균 15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소요돼 대부분 소송을 포기했으나 올해에는 시에서 소송비용 중 50%을 지원, 소득이 적은 노숙자 등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시 1건당 5만원씩 들어가는 채무조정비도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저소득층의 신용회복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교육받은 시설종사자는 소속시설에서 노숙인들의 입소시부터 금융채무 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상태를 파악해 매월 신용회복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