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돼 59만 8천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상·하로 나눠 정리했다.(다음은 주요내용)
농·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는 모습.
복지·교육 서민들의 생활중심 부담 최소화
다문화자녀의 생활정착 전문교육기관 신설
■ 여성·복지·건강분야
◇ 5세 무상보육 실시(5세아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오는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시 종전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 1월부터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 부모 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4만2천원에서 연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를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보육교사의 낮은 임금 및 과다한 근무시간 경감을 위해 비담임 보육교사제 신설 등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1월부터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5만원으로, 비담임 보육교사가 40인 미만 서울형 어린이집에 추가 배치된다. 또, 대체교사의 어린이집 채용에 대해서 1일 3만5천인 임금을 5만원으로, 5천539명에서 6천539명으로 늘린다.
◇ 서울 해비치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설치·운영=급증하는 이민자, 다문화자녀의 조기 생활정착 지원 및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한다. 이에 시에서는 장소제공을 하며 해비치 재단에서 운영비 및 시설비를 부담, (사)한국다문화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서울의료원 삼성동 분원3층(강남구 삼성동 소재)에 위치해 있으며, 총9개 과정으로 26개 반을 운영한다. 이민자의 조기생활 정착으로 사회적·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및 중도입국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으로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상수도요금 감면확대=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기존에는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된다. 이렇게 되면 세대당 상수도요금은 기존 월 540원 감면에서 월 3천600원으로 감면금액이 확대되고, 물 이용부담금도 월 사용량 10% 감면에서 월 사용량 10㎥ 감면됨으로써 월 240원에서 월 1천700원으로 감면금액이 확대된다.
◇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장애인 일자리 관련기관을 연계해 일자리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학생 인턴십 인원을 종전 120명에서 240명으로, 취업 전 현장훈련 인원을 5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 1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통합 지원센테에서 운영한다.
◇ 서울추모공원(화장시설) 운영=1월부터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 운영을 시작해 기존의 시립 승화원과 함께 1일 170구의 화장이 가능하게 되어 2025년까지 서울시민의 화장 수요가 완전히 충족될 전망이다. 서울시민(고양시민과 파주시민은 서울시민과 같은 조건)은 오후 1시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우선 예약권이 부여되나, 타 시·도 주민은 오후 1시 이후에 화장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 어르신 무료 안마서비스 확대=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 기반을 조성하고, 어르신에게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5개 자치구 노인복지시설(복지관, 경로당 등)이용 어르신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안마사 88명을 새로 채용하고, 기존 순회방문서비스와 함께 25개 자치구 노인복지관에 시각 장애인 안마사 1명을 상시 배치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노숙인 지원정책을 보완하고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지원하고자 법률을 제정·시행한다. 입법내용은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5년마다),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해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한다. △노숙인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및 노숙인 유기·방임 등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등 노숙인 인권을 강화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 보호, 자립지원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야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오는 6월부터 도시공원 1천910개소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산물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수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값싼 수입 수산물의 국산 둔갑판매 방지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수산물 6종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해당 수산물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다. 또,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대상도 확대하며 반찬용뿐만 아니라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추가 지원=오는 2월부터는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 중 발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 시에서 특별 위로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교육·문화 분야
◇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오는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598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국가적인 인재 양성과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 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천원에서 금년부터 111만4천원으로 2분의1 감액된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급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 방과 후 학교 내실화 지원=초·중·고 599개교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한 학교당 1천만원을 지원한다. 학교별 저소득층 학생 비율, 지역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을 고려해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과 함께 공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를 지원한다.
◇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http://www.sll.seoul.go.kr)
재능기부, 트위터 등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커뮤니티 운영과 더불어 자격증, 취업관련, 인문학, 어학 등 사이버학습강좌를 시범운영한다.
◇ 건축물 신·증축 시 미술작품 설치의무 완화=일정 규모(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중축 시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 비율(시설별로 건축비용의 0.1~0.7%)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또는 기존의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금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도 출연 가능하다.
◇ 서울시향의 우리 동네 음악회-마티네 콘서트=서울시향에서는 시민들에게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던 '우리 동네 실내악', 영유아 대상 '우리아이 첫 콘서트', 직장인 대상 '오박사의 재미있는 클래식' 등의 공연에 이어 오는 3월부터 주부들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 문예회관 등에서 '마티네 콘서트' 공연을 시행하게 된다. 가사, 육아 등으로 정규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부들에게 오전 시간에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분야
◇ 가계부채 금융·재무상담 서비스 확대=저소득가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라이프-코칭 개념의 전문적인 금융·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무상담센터 17개소를 설치해 상시 금융·재무컨설팅이 가능하고, 저소득 가구는 심층 방문상담을 통해 편안한 시간대에 상담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가구별 금융·재무 형편에 맞는 맞춤형 금융, 복지 서비스 매칭이 가능하고,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금융·재무 상담을 통해 건전한 가계 경제육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상·하수도 요금 인상=2001년 이후 11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오는 3월부터 평균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 시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이는 원가(775원/1㎥) 현실화율이 37%정도인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 시 2천720원에서 3천740원으로 1천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1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해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상속을 받은 경우, 국세인 상속세와 지방세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종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세 납부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변경된다.
◇ 사회적기업 세제지원 신설=1월부터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또, 재산세 25%,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를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