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Q & A

보험료 미납 공매처분 정당

Q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

 

A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68조 및 제7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된다. 공매처분은 재산을 압류했음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최종적으로 압류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충당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현재 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체납자의 보험료를 조기징수하기 위해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Q 우리 아이가 충치가 많은데 치아 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

 

A 충치가 전혀 없는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가장 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보험적용이 가능하다.(2009년12월1일부터)다만,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

 

☞비용 및 치아수=치과의원 이용 시 2011년 기준, 종별 가산율 포함 2만4천원∼3만2천원, 최대 4치 인정(진찰료 별도, 본인부담액 7천원?9천원정도)

 

☞치아홈메우기란=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선과 점을 레진(화이트실린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충치 예방적처치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 음식물찌꺼기나 미생물들이 파고들 틈을 막아주어 어금니 씹는 면의 치아우식증이 65%∼90% 정도 예방된다.

 

Q 타인의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

 

A 4대 사회보험료는 지역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카드 명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지사를 방문해 '카드결제 대납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연급보험료의 경우에는 카드 명의자가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에 한해 납부할 수 있고, 카드 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