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전부의장, 본회의장 진입시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의원자격 상실 아니다" 주장

제5대 중구의회에 이어 제6대 의회에서도 또다시 분란이 재연되고 있다.

 

송희 전 부의장은 제1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달 22일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송 전 부의장은 "나는 구민이 뽑아준 선출직이며 의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을 뒤집어 씌워 내몰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그는 또 "의원직이 상실됐다는 증명서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의회 직원들은 "의회에서 이러지 말고, 법 대로 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 전 부의장은 "보지도 못한 입당원서는 물론 시효가 지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의 대표면 대표답게 행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3월 27일 중구청장 후보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중당적이 드러나 선관위에 문제를 제보하면서 부터다.

 

중구선관위는 4월 4일 송 의원의 이중당적을 확인하고 조회결과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확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5월 16일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의원은 당연 퇴직되며, 해당 의원이 소속된 의회는 이중당적을 확인한 때에 당연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김수안 의장이 서명, 당연퇴직 됐지만 송 전부의장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계획이었다.

 

송 전부의장 "4월 1일에 당연 퇴직이라고 해놓고 15일에는 당시 중구청장 김상국 후보 선거운동증을 줬다"며 "이 행위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앞으로 계속 의회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 전 부의장은 최근 '업무방해금지가처분'와 '부의장 선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