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관광진흥위 조례안 제정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문화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도 마련

 

지난 11일 열린 제18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수안 의장이 조례안을 가결하고 있다.

 

제186회 중구의회(의장 김수안)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1일에 열려 서울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등 9개의 조례안과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등 4개의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에 앞서 황용헌 이혜경 조영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등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다양한 관광자원과 쇼핑공간이 집중된 중구의 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해, 식문화 상권을 특색화하는 한식거리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재정을 감안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무상급식 등 선심성 공약은 중단돼야 하고,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상급식을 종결짓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소수의 당 의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중요사안을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며 "중구청장 권한대행 인사교류 촉구 결의안도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구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과 행정보건위원회의 △중구 관광진흥위원회 조례안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원안가결 됐으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중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그리고 △신당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서소문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정취안 △다동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정취안 △중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등은 의견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