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상인회는 지난 15일 회의실에서 상가대표 32명 중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오는 6월 11일 상인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키로 하고 선거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최일환(D동1층 상인회장), 위원에는 정태환(C동 1층외향 상인회장), 최종열(E동 꽃도매상가 상인회장), 임성길(쥬얼파크액세서리상가 상인회장), 문화옥(D동지하수입상가 상인회장), 김병용(본동상가 상인회장), 목창도(포키 아동복상가 상인회장), 이동순(대도마케트상가 상인회장)을 선출했다. 오는 6월말일자로 전영범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출될 상인회 임원진 임기는 3년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8명 감사2명을 선출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가는 와중에도 국내 최대시장인 남대문시장 피해가 커져 점포철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어 어느 시기보다도 시장 지도자들의 위기 관리능력이 시장활성화 나침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장 입후보 공고를 거쳐 후보등록을 3일과 4일 양일간으로 정하고 상가대표 5인의 추천서와 공탁금 200만원을 기탁토록 했다. 한편, 선거관리 위원회 발족에 앞서 지난달 개정된 정관개정 제10조 회원자격에 명시된 의결
서울시는 5월 1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황학동 208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및 청계천 인근으로 2018년 9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도심권내 공동주택 40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52세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구역면적 6천256.5㎡에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5만6천478.4㎡규모로 공동주택 4개동 및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며, 건축물 4층 일부는 공공청사로 입체적 결정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도심권 주거공급 확대 및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동상가상인회(회장 김병용)는 지난 14일 협의원 회의를 갖고 상인회 회칙을 일부 변경하고 대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상인회 회칙 22조 위반행위제재 항목 중 관리비 미납 및 소비자 불친절과 소비자통로 상품적체에 대해 독촉장, 경고, 영업정지등을 현실과 부합토록 조정했다. 이와 함께 상가 신규 사업자에게 입점비 항목을 신설해 상가발전 기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에 앞서 업무보고에서는 남대문시장 명물골목으로 알려진 갈치골목 호객행위근절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및 파파라치 고발이 있을 경우 회칙에 따러 벌칙을 감수 할 것을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내간판시설과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이 배포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토록 소비자 대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해 상가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5월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의 달로서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신고기한’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제일평화시장이 화재이후 상권회복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제일평화시장은 지난 12일 중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양호 구청장과 관리단 위원, 상가대표 등 2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관리단 김동호 관리위원장과 이재수 상인대표가 ‘화재복구와 상권회복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상생협약을 살펴보면 첫째,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아래 3항(셋째)의 협약사항 준수를 확약한다. 또한 협약사항 중 임차상인이 임대료 상승 등 협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임차상인은 제일평화시장의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및 상권회복을 위한 상인간, 임차·임대인간 상호협력 등 시장의 복구와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셋째, 임대조건 중 임대료 면제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4개월간) 100% 면제하고, 임대료 할인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30%를 할인키로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광판 △경관조명탑 △1층 화장실 수리 △공기청정기 20대 설치 △자동출입문 설치 △화재보험 가입 △소화기 설치 △오픈 행사비 지원 △오수관 준설 △남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회장 김한술)는 4월 28일 남대문 소재 이프라자빌딩 컨퍼런스룸에서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성동구을에서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성준 당선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한술 회장과 김정전 명예회장, 김재용, 조걸 고문, 김창수 김권기 김영천 김인호 김영주 유재근 이영수 장주홍 이창환 수석부회장, 박영철, 박인순, 조남이 부회장, 이태영 감사 등 중구상공회 임원들과 중구의회 윤판오 행정보건위원장, 김행선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한술 회장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박성준 당선인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 중구민과 경제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준 당선인은 “지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면밀히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실질적인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또 “첫째, 정부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1년 내내 커피향으로 가득 찰 ‘커피그라인더 전시관 말베르크(Mahlwerk : 독일어로 분쇄기, 분쇄소라는 뜻)’를 조성하고 지난 6일 문을 열었다. ‘말베르크’는 관내 기업인 ㈜파라다이스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측이 건물을 무상제공하고 중구청이 리모델링을 추진함으로써 새롭게 재탄생한 공간이다. 중구 동호로 264(장충동)에 위치한 ‘말베르크’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20㎡(97평) 규모로, 20여 년 간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한 개인 소장품인 엔틱 커피그라인더 90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관 지하 1층은 공방으로 운영된다. 공방에서는 수동 커피그라인더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가정에서도 직접 청소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체험실을 마련했다. 상설전시실에는 시대별로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하게 변화한 커피그라인더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 각 시대를 대표하는 커피그라인더를 동선에 따라 관람할 수 있다. 체험실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커피를 구입해 다양한 그라인더를 직접 사용해 드립커피로 만
남대문시장상인회(회장 전영범)는 지난 4월 30일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될 회장 후보자격을 상가대표로 제한하고 차기회장 선출 자격은 직전대표까지 확대하는 정관개정안을 추진했다. 남대문시장 상인회 가입 31개 상가 중 26개 상가 상인회장(이하 상가대표)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는 지난해 정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정관개정 준비위원 8명을 선정해 그동안 진행된 정관개정 작업 과정을 설명했다. 상정된 상인회 개정안은 제10조 2항 준회원항목, 13조 5항 준회원의 특별회비 납부, 제16조 제명, 21조 총회 의결사항, 제25조 이사회 규모,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등은 상인회 운영과 맞지 않아 삭제키로 했다. 제27조 임원의 정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7인 이내로 정했는데 이는 남대문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방대함에 따라 품목과 지역을 안배해 부회장 8인을 두기로 했다. 제28조 임원 선출을 두고서는 각 상가 대표들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에 실패하며 결국 투표까지 진행돼 남대문시장 상인회장 출마 후보자는 5인 이상 상가대표 추천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남대문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며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