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상인회장 후보자격 상가대표로 제한

후보등록 시 상가대표 5인 추천서 첨부 정관개정… 부회장 8명 선임, 지역·품목 안배

 

 

남대문시장상인회(회장 전영범)는 지난 4월 30일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될 회장 후보자격을 상가대표로 제한하고 차기회장 선출 자격은 직전대표까지 확대하는 정관개정안을 추진했다.

 

남대문시장 상인회 가입 31개 상가 중 26개 상가 상인회장(이하 상가대표)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는 지난해 정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정관개정 준비위원 8명을 선정해 그동안 진행된 정관개정 작업 과정을 설명했다.

 

상정된 상인회 개정안은 제10조 2항 준회원항목, 13조 5항 준회원의 특별회비 납부, 제16조 제명, 21조 총회 의결사항, 제25조 이사회 규모, 제26조 이사회 의결사항 등은 상인회 운영과 맞지 않아 삭제키로 했다.

 

제27조 임원의 정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7인 이내로 정했는데 이는 남대문시장이 종합시장으로 방대함에 따라 품목과 지역을 안배해 부회장 8인을 두기로 했다.

 

제28조 임원 선출을 두고서는 각 상가 대표들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에 실패하며 결국 투표까지 진행돼 남대문시장 상인회장 출마 후보자는 5인 이상 상가대표 추천서를 첨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남대문시장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며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상가대표를 퇴임한지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을 신설했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개정 토론에는 시기를 앞두고 3년 임기와 정관개정 이후 바로 시행안과 차기회장 선출 시부터 시행한다는 안이 대립되면서 결국 투표로 이어져 오는 6월말 전영범회장 퇴임을 앞두고 시행될 회장선거는 현재 상가대표만이 선거에 나서고, 차기부터 직전 상가대표에게도 회장 출마자격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칙은 남대문시장 관리운영(일반관리)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상인회와 시장 관리비에 대해 계약된 사항에 대해 위임할 수 있다. 라고 수정, 의결했다.

 

정관개정은 2018년 양 조직이 분리되며 남대문시장 상인회장은 남대문시장주식회사대표가 당연직으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해 상인회 조직이 분리 운영을 하면서도 운영자체가 과도기적으로 지속돼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상인회 운영의 방향제시와 상인 권익과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설 의지를 보이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시장 상인들은 정관개정에 대해 “시장이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 항후 시장활성화에 대한 대안과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표가 정해졌다”며 “남대문시장 상인회장 자격을 더 확대해 유능한 상인회장 후보가 나설 수 있도록 상인들의 욕구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장관계자는 “회장 후보 자격에 확대를 차기로 미루는 것은 현 상가대표들의 기득권 보호차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