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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 초석 놓은 충무로 국제영화제

    한국 영화의 대명사인 충무로국제영화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2일 폐막됐다.  개막에서부터 관심을 불러 모았던 이 영화제는 발견 복원 창조가 의미하듯 고전영화위주로 축제와 함께 어울림 한마당 형식으로 펼쳐져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신작도 없지 않았다. 올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작인 ‘색, 계’는 오는 8일 국내개봉을 앞두고 충무로영화제(10월30일)에서 깜짝 상영돼 전석이 매진됐으며, 이안 감독의 무대인사에는 거장 감독에 대한 환호와 관심이 집중됐다고 한다.  이는 최근 용산 CGV에서 시사회를 가졌던 영화 '색, 계'가 사실적인 정사장면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와호장룡, 브로크백 마운틴등을 연출해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중국 출신 이안 감독의 신작이라는데 영화매니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되고 충무로에서 두 번째로 공개한 신작 ‘인 블룸’ 작품도 국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이렇듯 고전과 축제를 위주로 하면서도 신작을 가미함에 따라 충무로 영화제에 거는 기대를 한껏 부풀리는 계기가 됐다.  모든 것은 처음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1-07 11:34
  • ◆ 세무상식 / '명의대여' 의리냐! 불이익이냐!

    조위장(가명)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총 형인 김대여(가명)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여는 2년동안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있었으나 2년 후 세무서에서 7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와 조위장을 찾아가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조위장은 사업에 실패해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대여는 세무서에 실제 사업자는 사촌 동생인 조위장임을 주장했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김대여 소유의 주택이 압류돼 체납세액에 충당됐으며, 김대여는 조위장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을 뒤늦게 크게 후회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의 빌려간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진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1-07 11:26
  • 사 설 / 세계가 주목하는 충무로

    “영화축제인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영화다. 거장 감독이나 발전가능성 많은 감독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성 있는 영화들을 먼저 감상할 수 있고, 정치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보기 힘든 영화를 원본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영화제의 매력이기 때문이다. 수준높은 작품들을 초청해 영화보기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영화제가 관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는 어느 영화 칼럼의 일부분이다. 대한민국 영화의 자존심, 영화의 메카로 불리우는 충무로에서 국제적인 영화제가 오는 25일 탄생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충무로에서 영화제가 열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들뜨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야제나 영화의 거리 준공식에 참여한 영화인들은 눈물을 글썽일 만큼 감격해 했다. 어느 영화인은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모처럼 서울에 온 친구가 충무로를 보더니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고 안타까워한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충무로는 이름만 남아있을 뿐 영화와는 거리가 먼 충무로로 퇴색돼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화의 산실인 충무로를 영화인들은 물론 관계기관에서 조차 방치했다. 충무로 일대 식당가나 일부 영화인들만이 충무로의 명맥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했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0-24 12:05
  • ◆ 세무상식 / 자녀의 증여세 대신 내줘도 ‘증여’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봐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더해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한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해 증여세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더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의도대로 증여하고 만일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에 해당하는 만큼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중에 증여세를 추징당하면 그만큼 가산세가 늘어 부담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0-24 11:55
  • 사설/영어교육특구 지정을 보고

     중구는 요즘 개혁과 변화를 주도하는 최초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최초라는 말을 좋아하는것 같다.  최초라는 것은 맨 처음이라는 뜻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 지정, 전국 최초 관내 24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전국 최초 글로벌 인증제 실시, 서울자치구 최초 관광공보과 신설, 전국 최초 행복더하기 브랜드화, 전국 최초 희망보직 인사제 도입, 자치구중 최초 한방진료 실시, 전국 최초 다복왕 선발대회, 전국 최초 교통종합상황실 운영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9월28일 재정경제부가 제13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중구를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로 지정한 것이다.  교육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구중 하나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차별화된 교육특화 발전 전략을 적용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교육수준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열악한 중구교육의 현주소와 서울시 최저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0-11 10:55
  • ◆ 세무상식 / 상속세 신고 후에도 꾸준히 관리 된다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ㆍ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신고할 때 공제받은 부채 등이 적정한지 등을 조사해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해 세금까지 추징당했다 하더라도 모든게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다가 채무를 변제하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및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세무서에서 사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잘못 처리 했다가는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10-11 10:14
  • 창간 6돌에 부쳐

    “꽃에는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고 셰익스피어는 갈파 했습니다. 격이 있는 인품은 품위있는 사회를 만들고 품격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품격은 어떻습니까? 막말이 이 사회의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으며 국민 심성은 거칠어지고 사회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상생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기 보다는 상대를 힐난하고 편 가르기에 열중하면서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나라 품격은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사회 지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얻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6년전 오늘 "살기좋은 중구,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본지 임직원 일동은 엄정한 중립을 통해 최고의 지역신문을 제작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중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09-19 21:15
  • 사 설 / 서울 스카이라인 달라질까

    똑같은 모양, 똑같은 높이, 특색도 없이 닭장이나 성냥갑 같은 답답한 아파트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서울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탄생될까?  외국인들이나 건축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은 5백년 역사를 가진 서울도심이 너무 획일적이고, 삭막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공감하면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던 서울시가 최근 도시미관을 고려한 새로운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디자인이 살아있는 도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해 새로운 서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시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내에서도 각 건물의 디자인과 형태가 다양화됨은 물론, 동별 층수도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대한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로 건설해야 한다.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공동주택 형태를 과감히 탈피,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7-09-06 18: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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