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명의대여' 의리냐! 불이익이냐!

조위장(가명)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이종사총 형인 김대여(가명)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여는 2년동안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잊고 있었으나 2년 후 세무서에서 7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고지서가 날아와 조위장을 찾아가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조위장은 사업에 실패해 남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대여는 세무서에 실제 사업자는 사촌 동생인 조위장임을 주장했으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결국 김대여 소유의 주택이 압류돼 체납세액에 충당됐으며, 김대여는 조위장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을 뒤늦게 크게 후회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명의 빌려간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진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 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해 세금에 충당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 ☎2260-9214,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