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과 소통채널을 체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대면하지 않아도 틈나는 시간에 모임, 교육, 마을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비대면 분야를 확대한다. 지난해 비대면 방식을 통한 학부모아카데미, 소상공인 비대면 판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소통창구를 마련했고, ‘365 무인민원 발급존’ 설치, 민방위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다졌으며, 올해는 구(區)와 주민, 주민과 주민, 직원과 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초·중·고생과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중구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청구동은 동네회의를 줌(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지난 1월 22일 통장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동네회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시급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주민들은 소규모 화상회의를 수시로 운영해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소통하고 동네일에 앞장설 계획이다. 주민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도 온라인으로 일상화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 안전교육과 2019년 시범실시로 인기를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여기는 ○○○당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라고 밝히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행사 개최·후원 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천500원)을 제공한 사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공무관 등 현장노동자를 위해 200여평의 전용 휴게공간을 신축한다. 공무관은 환경미화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매일 새벽 가로변 쓰레기와 휴지통을 청소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 일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사회 기능을 유지해주는 필수노동자로 공무관을 지목하기도 했다. 구는 을지로5가 270-14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현장공무관 전용 휴게공간 건립 계획을 세우고 이달 초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 예상 완공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이를 통해 청계천로부터 장충단로까지 중부지역 총 11개 노선을 청소하는 공무관, 가로수 및 공원 관리자 등 중구 현장노동자 120여명의 전용 휴게 및 사무공간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현재 중구 공무관 휴게실은 곳곳에 소규모로 설치돼 있다. 일부는 건물 지하에 자리 잡아 환기가 어렵고, 일부는 3년 전 화재로 전소해 인근 경로당 등 빈 공간에 임시로 거처가 마련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전용 휴게공간 신축으로 현장 근로자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맘 편히 환복, 휴식, 식사를 함은 물론 날씨 변화에 따른 혹한과 폭염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양호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도 대외 우수성과를 통해 획득한 포상금 전액을 1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한국지방공기업학회에서 주관하는 ‘2020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가치혁신상 공모’를 통한 우수 상금 50만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2020년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 80만원으로 중구 건강취약계층 의료 돌봄 사업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방성훈 중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은 “작년 12월 아동복지시설 남산원 성금 기부에 이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려는 직원들 의견에 따라 포상금 전액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부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감염병 전담부서인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난 11일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존의 감염병관리팀을 감염병관리과로 승격해 편제했다. 이 과는 감염병예방팀, 감염병대응팀, 역학조사팀, 자가격리관리팀 등 4개 팀을 구성했다. 한 개 팀에서 담당하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 상황 발생시에도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감염병예방팀은 각종 감염병 위기 예방·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홍보·교육 업무,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그 진행이 예상되는 감염병 관련 업무 및 기타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감염병대응팀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및 기타 급성감염병 등에 관한 사항, 감염병 상황 발생시 확진자 인지, 관리, 이송 업무 및 방역 등 감염병 재난 대응에 관한 실질적 업무를 맡게 된다. 역학조사팀의 경우 감염병 발생 인지 후 심층, 현장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며, 자가격리관리반은 해외입국자, 확진자 접촉자 관리 및 격리자들을 위한 시설인 임시생활시설 관
올해부터 서울 중구민 누구나 생활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받는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재난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보장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6가지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 등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또는 휴유장애 △가스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이다. 사고 발생 범위는 중구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이다. 단, 만15세 미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애만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이며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된다.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금은 재난으로 피해 입은 구민 생활을 도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때”라며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선거운동의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일이 아닌 때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는 사례는 △옥내·외에서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