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의원들 발언 회의규칙 엄격히 적용해야”
김연선 의원 “조사특위 중 업소점검 압력성 행정행위”
양동용 의원 “동국대부지 복지시설 건립이 올바른 정책”
지난 23일 열린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김기태 의원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회의규칙 적용과 관련해, 김연선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의 점검에 대해, 양동용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가결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건’과 관련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 김기태 의원
김기태 의원은 “의회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속하는 의원의 발언에 있어 회의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장이 가능한 발언시간 문제에 있어 개입하거나 엄격한 적용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발언시간 어기는 것쯤 우습게 아는 풍토가 만연한 것 같고 이는 우리가 만든 최소한의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를 제시하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제33조 제1항에는 5분 자유발언은 5분 이내의 발언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에서 동료의원 한 분은 39분 이상 발언해 규정시간을 무려 19분이나 초과했고, 또 다른 동료의원은 6분 이상을 초과발언했으며, 제174회 임시회 시 5분 자유발언에 13분,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무려 23분을 발언하는 등 무질서의 연속이었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의장은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발언시간을 초과할 시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고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도 발언시간을 지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의회는 5분 자유발언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워 몇 번씩 정회를 거듭하는 안타까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개탄하며 “아무리 정치적 소신이고 자유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매회기 때마다 단골메뉴로 5분 발언을 해 개인 홍보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사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난센스”라고 힘주어 말했다.
◆ 김연선 의원
김연선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거론했듯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불손한 의도와 부당한 권한을 동원해 이해관계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압력성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10일 시청 위생과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세 곳을 불시에 일제점검하게 된 경위와 내막을 점검 이후 관련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면서 “그 내용은 지난 11월6일에 중구청 관계부서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세 곳에 대해 일제히 점검을 하도록 서울시에 정식으로 점검요청을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정한 사안으로 민원이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과 연관돼 특별하게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무로영화제 사업과 관련한 조사특위 기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사특위 때문에 악감정을 가진 집행부의 압력성 행정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난번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민원에 따른 점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점검할 당시에도 점검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만나 논하자는 관계공무원과의 약속에 따라 본인은 의료기관을 이석하고 의회에서 기다렸다”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 틈을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출장, 무리하게도 냉장고, 쓰레기통, 서랍 등을 샅샅이 뒤져가며 점검을 감행한 집행부의 행위도 사적인 감정을 포장한 불순한 의도에서 기인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차후에는 부당한 행정권 남용 같은 잘못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특위 기간 중에 이뤄진 집행부의 고의적 표적 점검에 대해 변호인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확보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양동용 의원
양동용 의원은 “지난 10월30일에 중구청이 동국대학교에 위치한 운동장·수영장 처리에 관련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건’에 대한 저의 검토안건이 반영되지 못한 채 집행부 원안으로 결정되고만 상황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6항을 제시하며 “관내 대학교 쪽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법정신과 중구민 전체이익에 반한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을 감안한다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부지가격이 형성돼 있어 체육시설·주민복리시설 확충이 매우 열악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좀 더 합당하고 합법적인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부지를 매입하게 하거나 중구에서라도 그 부지를 확보해 체육시설 복지시설을 직접 담당·건립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 집행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구청 집행부로서는 전체 중구민을 위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점을 각별 유념해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여러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중구민 체육시설·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국가소유 부지확보를 위해 국회 동의나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경우 바로 그런 때에 우리 중구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최근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중구의 지리적 여건과 특수한 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설명·전파해, ‘특별 자치구·중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경우에 중구출신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집행부 측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김연선 의원의 발언에 “식품위생점검은 정기점검이 원칙이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적법한 조사·관리는 구의원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홍혜정 보건소장은 “김 의원의 성형외과가 개인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의무감시를 실시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조사나 부당한 감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은 양동용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동국대 관련 의견청취건은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위한 것이며 도시위원회에서 동국대외 충분히 협의키로 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