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제3구역주택재개발조합(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이상흔 변호사)은 지난 6일 구민회관 대강당에 안건 결의를 위해 임시총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流會)됐다. 이날 서면결의서를 통한 참여 15명과 현장 참석자 45명을 합쳐 60명만이 총회 자리에 나와 조합원의 과반수에 턱없이 부족, 회의 성립이 되지 않음에 따라 내달 11일 총회를 열어 이날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결의하려 했던 안건은 △대표청산인, 청산인, 감사의 재신임 △청산인 숫자를 5명으로하기 위해 결원된 청산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건이며, △대표청산인의 사표가 수리됐을 경우 대표청산인 선임 △감사가 해임됐을 경우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할 계획이었다.
정관 13조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대표청산인, 청산인, 청산감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연 임기가 종료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지난 2007년 2월 20일자로 조합에 사표를 제출한 대표청산인은 후에 사표를 철회했다고 하면서 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정관 13조에는 청산인에 해당하는 이사의 숫자를 5인 이상 8인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표청산인 1인, 이사 3인뿐이어서 청산인 회의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인의 수가 5명이 될 때까지 추가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16조 제1항은‘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임원이 조합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평상의 자기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임원에 대한 보수와 지급방법 및 유급직원의 채용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결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새로 선임될 청산인은 비상임·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