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방송요금 지원 조례제정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한양중 폐교반대 특위 심사보고도

 

◇지난 9일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기래 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72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정례회가 지난달 24일 개회돼 1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일 폐회됐다.

 

 9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한양중 폐교반대 2차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장에 청원했다. 김연선 의원(한양중 폐교 반대 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한양중 폐교와 관련, 지역주민의 뜻과 한양중 폐교반대 특위의 총의를 모아 폐교신청이 신중하게 처리돼 한양중이 지속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ㆍ11면)

 

 이와함께 △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기금포함) △중구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정안 등이 통과됐다.

 

 김기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건축제한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양동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9일 오전에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중구협의회 제14기 출범식 행사에서 참석한 구의원은 물론 의장 소개를 생략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6표 반대3표로 최종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