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새로 도입되는 '장애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회장 나경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와 함께 ‘장애성년후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장애성년후견 제도 도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있어왔으나 실험적인 구호에 머물렀고 이날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성년후견제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법에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정(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의 후견인제도)을 두고 있으나 용어 자체가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의 선고절차도 매우 복잡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의 정도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후견인제도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만 인정해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제한하고 있으므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신능력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을 둔 부모들이나 단체들은 성년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조력한다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 활용을 최대한 보장하며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진 후견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와 사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각자의 개성에 맞는 자기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룩해 선진사회로 진입하게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장애성년후견제도는 이번 제정법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정착·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이 요구되며 특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법제를 검토해 기존법과의 관계를 엄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좌장인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를 포함해 김정임(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김대성(한국장애인연맹)·구상엽(법무부)·최태형(변호사)씨 등이 참석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