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만리제2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기총회에서 위미자 조합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위미자)은 지난 29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868명 중 522명(서면동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변경 △작년 결산 보고 및 승인 △건축심의 관련 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동의 및 사업시행계획동의 등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조건은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해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됐다.
또 조합원들의 권익을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할 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만리제2주택이 예정대로 재개발 될 경우 용적률 233.94%의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천194세대(임대 210세대 포함)가 들어서게 되며 1천507대의 주차시설이 완비될 예정이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테라스형 건축물에서의 엘리베이터 유무 확인 △주민편의시설에 관한 설명 △결산보고에서 지출액에 관한 산정근거 △상가건축계획에서 지상 층수의 추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이 제기됐다.
위미자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노력한 결과 4월 21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개정돼 우리 구역에 평균층수 18층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조언과 질책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