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제163회 중구의회 임시회서 김연선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개편안 중 서울특별시의 사업소세만 자치구세에서 특별시세로 귀속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이 개편안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에 비추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졸속입법이라며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중구의회(의장 심상문)는 지난 17일 하루일정으로 제163회 임시회를 열고 '불합리한 지방세제 개편안 시정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원들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도광역시의 시ㆍ군ㆍ구는 사업소세를 시ㆍ군ㆍ구세로 존치하면서 서울특별시 사업소세만 특별시세로 전환하면 중구는 2010년도분 세입기준으로 시세였던 기타등록세 282억원을 구세로, 구세인 시업소세 478억원을 시세로 전환해 결국 196억원의 세입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는 지방자치주의의 정신을 현저하게 후퇴한 것이며 중구의회는 이 개편안이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틀 안에서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주권수호를 위해 결의한다"고 밝혔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며, 지방세제개편안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이념과 과세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체이며, 둘째, 재정불균형의 근본적 해법 없이 하향 평균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자세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행정안전부에 힘의 논리가 아닌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사업소세는 시ㆍ군 여타 광역시의 구세로 할 만큼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 개편했음에도 현행 자치구세인 사업소세를 특별시의 경우만 시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은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지방자치의 진정한 정신과 가치는 분권 및 재정확충이 생명"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재정주권이 확실히 제도화되고 보장될 때 지방자치의 사회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데도 졸속입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혼란과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