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대폭 사라질 듯

김기래 부의장…치매센터 건립ㆍ운영등 조례 3개안 발의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부의장)이 지난달 22일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각종 건강센터등 복지시설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될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이웃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서울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건강가정복지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총 3건이다. 특히 전체인구의 11%를 웃도는 노인인구가 거주하는 중구에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입소할 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정신보건센터와 건강가정복지센터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체계적인 조례가 없어 부실운영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 경쟁력 2위라는 중구의 화려한 모습 이면에는 복지기반시설과 관련규정의 취약함이 남아있다"며 "이는 다른 자치구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 해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이 부족하고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상당히 미미하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법의 보호망 밖에서 있던 사람들을 따뜻한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며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바탕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구로 거듭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중구치매지원센터 조례안에 따르면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구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노인 정신건강과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업과 업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등 기타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 구축, 만성정신질환자등 사회안전망 확보, 취약계층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나 센터장은 전문요원으로 하도록 했다.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 예방, 지역주민 대상의 예방상담 치료와 프로그램 개발,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그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