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정동일 구청장과 전귀권 부구청장,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설대책 본부 현판식을 갖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구는 2008죿2009년 겨울철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정동일 구청장과 전귀권 부구청장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제설대책본부 현판식을 가졌다.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되는 제설대책본부는 겨울철 강설시 중구 관내의 간선도로, 취약지점 및 주요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내 집 앞 눈 내가 치우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제설차량 25대 와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 장비를 점검한다.
또한 염화칼슘 2만3천940포, 소금 8천310포, 넉가래, 눈삽 등 제설도구 3천560개를 확보해 겨울철 강설시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등은 중구제설대책본부에서 맡지만 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은 ‘서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물 관리자나 건물주 또는 소유주 스스로 치워야 한다.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 6월 제정돼 같은 해 7월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조례는 책임순위ㆍ범위ㆍ시기 등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이 거주자의 집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이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하루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치우도록 하고 있다.
제설 책임자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점유자(세입자), 관리자 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와 관리자, 소유자 순이다.
제설 책임자는 눈을 치워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이 났을때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제설ㆍ제빙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나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1m까지다.
눈을 치울때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눈을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부ㆍ공터 등으로 옮기고, 제설ㆍ제빙이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소금, 모래 등을 뿌려야 한다.
정동일 구청장은 “강설 시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내 집·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쓸기 운동'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