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혜경 운영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중구의회 162회 임시회서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의결됨에따라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안 △공공 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안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개정안등 총 4개안으로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들의 생활에 밀착된 복지서비스를 구현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안은 관내 학교급식에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해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설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먹거리 파동으로 음식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이 때 원주와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급식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중구에는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에 대한 조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안은 관련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중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고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해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 권익을 위한 정책수립과 복지증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송파구, 중랑구, 마포구, 부산시 동구, 동래구는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체계를 구축했다.
중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관련 기존 사용료 면제의 폭을 넓혀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노인,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식품안전사고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중구에는 실질적인 복지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안전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주부로서, 중구의 현 의원으로서 직접적인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